입주를 앞둔 대구지역 신축아파트에서 부실시공 논란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전례없이 많은 물량의 아파트가 공급된 대구지역의 최근 주택공급 사정을 감안하면 이같은 논란은 당분간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대구지역은 올해 3만4천여 가구, 내년에는 2만2천여 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최근 입주 예정 아파트의 사전점검 과정에서 입주민과 시공사 간의 부실시공 시비가 잦자 행정력을 동원, 적극 관여하기로 했다. 시는 내부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채 사전점검을 할 경우 사전점검을 추가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또 입주자 사전방문 결과에 대해서는 대구시와 구군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품질점검단이 시공사 측의 하자조치 결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준공 처리해주기로 했다.

대구시의 이같은 조치는 국토부의 관계법령 개정이 늦어져 대구시가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입주민의 권리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다.

입주자 사전점검은 신축아파트 하자 여부를 입주민이 미리 점검해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데 취지가 있다. 그러나 최근 건설자재 수급 불안과 파업 등 외부 요인에 의해 공사가 지연되는 바람에 사전방문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현장이 많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시공사는 45일 전에 사전점검을 하지 않으면 준공이 늦어져 부득이 공사가 완료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전점검을 한다고 해명하나 입주자 입장에서 보면 변명에 불과하다. 사전점검 전에 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제대로 점검을 할 수 없으니 부실시공을 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나 인천 신축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등으로 아파트공사를 바라보는 일반인의 불신감은 좀처럼 불식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채 사전점검을 한다면 주민 반발이 있을 건 뻔한 일이다.

아파트는 주민의 소중한 재산이자 가족의 안전을 보장하는 곳이다. 대구시의 부실공사 제로 대책이 입주민의 불안감을 해소해주는 시원한 통로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