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마지막 정기국회에서도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인 12월 2일을 넘겼다.

1대 국회가 출범한 2020년을 제외하면 3년 연속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여야는 정기국회 종료일인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견해차를 줄이지 못하고 있어 회기 내 예산안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한다. 헌법은 국회가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인 12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했으나 올해도 기한 내에 처리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다.

예결위는 지난달 13일부터 예산안 조정소위를 가동해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왔으나 쟁점 예산을 둘러싼 견해차가 커서 일부 감액 심사를 마쳤을 뿐 증액 심사는 하지 못했다.  

이후 예결위원장 및 여야 간사로 이뤄진 이른바 ‘소(小) 소위’에서 심사를 이어 갔지만, R&D 예산과 권력기관 특수활동비, 원전 및 재생에너지 예산, 새만금 사업 관련 예산 등을 놓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일명 ‘쌍특검’ 도입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 등을 놓고도 갈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도입안 등 속칭 ‘쌍특검법’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계획안을 단독 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기국회 종료일 하루 전인 오는 8일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다수 야당의 폭주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쟁을 위한 ‘정치 특검’과 국조를 밀어붙이면서 원내 다수당 지위를 활용한 의회 폭거를 벌이고 있다고 연일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쌍특검 법안은 지난 4월 27일 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고, 180일 심사 기간을 거쳐 지난 10월 24일 본회의에 부의됐다. 쌍특검 법안의 처리 시한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난 오는 22일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안중에 없이 탄핵에 이어 총선용 ‘쌍특검’을 꺼내 들었다”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의 비리 의혹 방탄을 위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을 흠집 내고 국정을 발목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막가파 민주당의 헌정사에 유례없는 의회 폭거”라고 꼬집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국가의 예산안 심사가 3년 연속으로 법정 시한을 넘겼다”며 “예산안과 민생법안 처리에 앞장서야 할 여당이 예산안과 법안 심사를 막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반박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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