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법무공단측, 국가사업의 법적 중요 쟁점 따져야
소송 장기화 불가피...대법원서 최종 결론 가능성

속보 = 지난달 16일 법원이 포항시민의 손을 들어준 포항촉발지진 1심 판결에 대해 정부가 항소했다.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등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 측 소송대리를 맡은 정부법무공단은 지난달 3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부법무공단 측은“대규모 국가사업에 대한 책임 등 법적인 중요 쟁점이 많아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입장에 따라 항소했다”고 밝혔다.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했다가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포항지진 공동배상책임을 지게 된 포스코도 지난달 23일 항소장을 냈었다.

한편 포항촉발지진 손해배상소송을 처음 제기했던 범대본은 정부보다 하루 전인 지난달 29일 항소했다. 

모성은 범대본 의장은 “한사람당 위자료 1천만 원을 청구했으나 300만원의 배상 판결이 나 항소했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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