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1일 국회 탄핵소추안 처리를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접 자신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 이 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1일 “탄핵소추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되고 24시간 뒤부터 72시간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된다. 168석으로 과반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은 당론으로 가결을 끌어낼 수 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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