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 나선 與 “철야농성도 불사”
野 “1일 본회의서 표결로 처리”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30일 본회의에 보고됐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1일 탄핵안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처리를 막기 위한 철야 농성을 이어갈 방침이다.

여야는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 탄핵안 발의가 보고된 직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날 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동일 회기 내 재발의가 불가능하다”면서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이유로 이 위원장을 탄핵하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취임 후 세 달여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주당이 168석 거대 의석을 내세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국회의장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일방적으로 야당 편만 들고 있다. 탄핵이 공영방송 기득권 유지와 총선용 정쟁 수단으로 활용돼선 안 된다”며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국회의장의 의회정신 훼손 행위에 대해 국민과 함께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 위원장과 검사들의 탄핵 사유가 충분하다며 여당이 탄핵을 막기 위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무산시키고 있다고 맞섰다. 그는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무산시킨 것, 그건 바로 이동관을 지키기 위한 국민의힘 탓이라고 저는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막기위해 해당 안건을 국회 법제사법위에 회부해 심사할 것을 제안하는 ‘방통위원장 이동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 회부 동의 건’을 제출했다. 하지만 본회의 표결에서 민주당이 대거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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