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금이)는 재활병원 투자금 등 명목으로 약 5억원을 빼돌린 50대 건설업자 A씨를 지난달 28일 사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의 토지에 재활병원을 지어 피해자의 가족을 병원에 취업시켜 주고, 재활병원 수익금을 나누어 주겠다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특히 검찰은 A씨가 피해자들이 재활병원 사업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기 힘든 사회적 약자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 하여금 투자를 위해 대출까지 받도록 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편취한 피해금을 재활병원 사업 등과는 관계없는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것이 밝혀졌다. /이시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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