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계절 관리제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관련 홍보자료. /포항시 제공
포항시는 미세먼지가 심화되는 겨울철인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실시한다.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는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증가하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완화하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이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본격 시행된다.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 수도권·부산·대구와 더불어 올해는 광주·대전·울산·세종지역으로 운행하는 5등급 차량도 주말,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 시에는 미세먼지특별법에 따라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6대 특별·광역시에서는 미세먼지특별법 시행령 제9조 적용 대상 △영업용 차량 △저공해 조치 신청 차량 △저감 장치 부착 불가 △저공해 엔진 교체 불가 차량 등은 단속이 유예된다.

포항시는 △공공부문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 △미세먼지 안심 공간, 미세먼지 신호등 점검 △ 대기 환경측정소(11곳) 및 환경전광판(6곳)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또한 계절 관리제 기간 대기 배출 사업장의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막기 위해 환경민원상황실, 민간 환경감시원, 안전신문고 등 24시간 다중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기간 운영 △도로재비산먼지 집중 관리도로 지정 운영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신정혁 환경정책과장은 “시민들이 미세먼지로부터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미세먼지 신호등, 환경전광판 등을 통한 신속하게 미세먼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구경모기자 gk0906@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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