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지열발전사업 일부 참여
범대본도 항소… 정부 검토중

법원의 ‘포항지진으로 정신적 피해를 본 포항시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에 대해 피고측인 포스코가 항소했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3일 법원에 ‘무죄’를 주장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포스코는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된 포항지열발전 기술개발 사업 주관사 ‘넥스지오’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상발전플랜트 설비 설계와 시공, 운전 분야를 맡았다.

포스코는 항소장을 통해 “법원은 포스코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지열발전사업에 참여해 불법행위를 방조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포스코는 지열발전 외부 구조물만 만들어 참여한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진을 촉발했다고 하는 고온 지열수 생산 관련 과제는 포스코가 수행하지도 않았고 관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포항지진 시민측 손배소를 주도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측도 조만간 항소할 예정이다.

범대본 측은 “포스코가 항소한 상황에서 범대본이 그냥 있을 수 없다”면서 “시민들의 배상 청구금액은 1천만원인데 반해 300만원밖에 인정받지 못해 항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역시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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