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29일 빌라에서 위험한 물건을 던진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 대구 한 빌라 2층에서 의자, 화분 등을 밖으로 던졌다가 신고받고 경찰관이 출동하자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경찰관을 향해 3차례 화분을 던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당시 경찰관이 자기 집에 들어가려 하자 화분 10여개를 밖으로 던져 인근에 주차된 남의 차와 소방서 구급차를 파손한 혐의도 받았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창문 밖으로 가재도구 등을 던지는 위험한 행동을 반복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경찰관이 다행히 상해를 입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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