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작년 119만→ 올 41만명
세액도 3조3천억→ 1조5천억
국민 세부담 완화 조치 본격화

대구·경북의 종부세 부과대상자가 절반 넘게 감소해 지역민들의 세부담이 확 줄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주택 종부세 납부자가 2022년 119만5천 명에서 2023년 41만2천 명, 세액도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급격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합리적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추진했고 세율 인하(0.6~6.0% → 0.5~5.0%), 기본공제금액 인상(6→9억 원, 1세대 1주택자는 11→12억 원) 등 세부담 완화 조치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세액이 8배로 급증한 종부세에 대해 현 정부 들어 세제 정상화를 추진한 결과, 주택 종부세액은 1년 만에 3조 3천억 원에서 1조 5천억 원으로 감소했다.

지난 몇 년간 급격한 공시가격 상향, 세율인상 및 다주택자 중과제도 도입 등 지속적인 종부세 강화에 따라 2017년 대비 2022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배, 세액은 무려 8배 급증했고,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세부담이 대폭 증가해 2017년 대비 2022년 과세인원은 7배, 세액은 17배로 크게 증가했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부동산 세제 정상화 추진으로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인원은 41만2천 명으로 지난해 119만5만 명 대비 78만3천 명(-66%)이 감소했고, 세액은 1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3조 3천 원 대비 1조 8천억 원(155%) 감소하는 등 국민들의 세부담이 줄어들었다.

대구 등 공시가격이 크게 하락한 지역에서 납부대상자 감소율이 두드러졌다.

올해 17개 시·도 중 세종(-30.68%)과 인천(-24.04%), 경기(-22.25%), 대구(-22.06%), 대전(-21.54%)에서 공시가격 하락률이 커지며 납부대상자도 대폭 줄었다.

대구에서는 지난해 3만3천810명이었던 주택분 종부세 부과 대상이 올해 8천733명으로 무려 74.2% 감소했다.

과세인원 감소율은 세종(-82.6%), 인천 (-78.6%), 대전(-75.4%), 울산(-74.8%)에 이어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컸으며, 세액은 891억 원에서 411억 원으로 53.9%가 감소했다.

경북은 지난해 부과대상자가 1만3천507명이었으나 올해는 4천906명으로 63.7%가 감소했으며, 세액은 355억 원에서 176억 원으로 50.4%가 줄어들었다.

/이곤영기자 lgy1964@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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