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변호사회 자문간담회
정부 차원서 일괄배상 공감대

포항시와 포항 변호사회가 포항 지진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시민 불편 해소’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시는 지난 27일 포항 지진 손배소와 관련해 대구지방변호사회 포항지회와 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변호사회 포항지회 엄종규 지회장을 비롯한 회원 20여명이 참석해 손해배상 소송 판결 이후 시의 대응 상황 및 향후 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시민들의 궁금증 해결과 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

대부분 변호사들은 “시민 50만여명 모두가 소송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후진국적 행태”라면서 “최종 판결이 나올 경우 소송 참여와 관계 없이 정부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피해배상을 해줘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시는 기초수급자, 장애인 등 경제적 약자에 대한 비용 경감 방안과 노인, 요양시설 입소자, 거동 불능자와 같은 소외계층을 위한 불편 해소와 법률서비스 지원방안에 대한 변호사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또 시는 최종 판결 예측에 대해 “1심에서 쟁점 사항이 충분히 걸러졌기 때문에 국가 손해배상책임은 크게 바뀌지 않을 것”이라면서 “위자료 배상 금액은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소송 승소는 시가 포항지진 지열발전 공동연구단을 구성해 지진 원인 규명에 나섰기 때문”이라며 “지진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시민의 피해자 규정과 진상조사 실시, 소멸시효 연장 등이 이뤄짐에 따라 승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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