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치 오해 차문 열고 뛰어내려
뒤따르던 SUV 차량 치여 숨져

포항에서 여대생이 달리던 택시에서 뛰어내리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운전자들이 모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부장판사)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66)와 투신한 여대생을 친 SUV 운전자 B씨(43)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4일 저녁 8시 51분쯤 북구 흥해읍 영일만대로에서 택시를 타고 가던 여대생 C씨(20)가 뛰어내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자신이 말했던 목적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택시가 향하자 납치를 당했다고 오해해 달리던 택시 뒷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SUV 차량에 치여 숨졌다.

앞서 검찰은 택시업에 종사하는 A씨에 대해 청력 관리를 소홀히 하는 등 업무상의 과실로, B씨는 과속과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죄를 물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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