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8일 치러진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선거를 도와달라며 돈 봉투를 건넨 조합장 후보와 비상임 이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27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 부장판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합장 후보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해당 조합 비상임 이사 B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2년 9월쯤 B씨에게 “인맥이 넓은 C씨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했다. A씨는 B씨의 연락을 받고 나온 C씨에게 선거를 도와 달라고 부탁하고, 현금 100만원이 든 봉투를 건낸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후보자가 아님에도 선거운동을 해 선거의 공정을 해친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피고인들의 연령과 성행, 범행 전후의 사정 등을 두루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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