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화진휴게소 일대 용도변경 등 부당처리 4명 정부 감사서 적발
특정 시의원 특혜설 무성… 시관계자 “직원 업무 미숙으로 생긴 일”

포항시청사 / 포항시 제공
포항시청사 / 포항시 제공

포항시 공무원들이 도시계획 규정을 위반하며 ‘생활숙박시설’을 부당하게 허가해 주다 정부 합동감사에서 무더기 중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들 시 공무원들은 지구단위계획상 관광형 숙박시설 신축만 가능한 부지에 생활숙박시설을 건립도록 해줘 ‘불법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6일 본지의 취재를 종합하면 포항시 공무원 4명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정부합동감사에서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지 용도에 맞지 않는 생활숙박시설을 허가해 주는 등 다수의 위반 사실이 적발됐다.

사건의 발단은 수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지난 2019년 9월 북구 송라면 지경리 332번지 일원을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결정안을 공고했다.

이 부지에는 과거 화진휴게소가 위치해 있었다.

당시 시는 화진휴게소의 상징성을 고려해 그 일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한편 연계 관광숙박시설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한다는 취지였다.

이에 따라 이곳은 관광휴양림 지구단위계획에 의거, ‘관광진흥을 위한 숙박시설’인 리조트와 호텔 등 관광형 숙박시설만 건립이 가능하다.

하지만 시는 사업자의 ‘생활숙박시설’ 허가 요청이 들어오자 관련 규정을 위반한, “관련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에 적합함”이라는 명분을 들어 시설허가를 내줬다. 또 시는 행안부 지적을 받고도 용도변경 취소 등 조속한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특정 시의원이 연루됐다’는 소문도 무성하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 부지 인근에 영업 중인 풀빌라 건물 역시 ‘다가구 주택’에서 ‘생활형 숙박시설’로, 관련 법을 위반해 용도 변경해준 사실이 추가로 확인됐다.

이번 정부합동감사에서 이 사안과 관련, 건축허가와 용도변경, 숙박업 영업허가를 해준 관계자들이 모두 징계 처분을 받았다.

지역민 A씨는 “‘공무원의 단순 실수로 발생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일 처리가 매우 계획적”이라면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난했다.

포항시 관계자는 “당시 담당자가 업무를 맡은 지 얼마 안 돼 생긴 착오”라면서 “잘못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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