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지난 24일 저축은행 자금으로 코스피에 상장된 모회사 주식의 시세를 조종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한 저축은행 전 대표이사 A씨(56)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다.

또 전 감사 B씨(6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전 부장 C씨(4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하고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3∼7월 해당 저축은행 회장의 주식담보대출 관련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담보로 제공한 이 저축은행의 모회사 D엔지니어링의 주가가 계속 하락하자 반대매매 방지를 위해 저축은행 자금 약 19억 원으로 모두 223차례에 걸쳐 시세를 조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장 마감이 임박한 오후 3시에서 3시 30분 사이에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방법으로 D엔지니어링의 주가를 상승 또는 고정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이 시세조종을 위해 매수한 D엔지니어링의 주가는 계속 하락했고 하락분은 결국 해당 저축은행의 투자 손실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는 건전한 주식시장 질서를 저해할 뿐 아니라 주식거래에 참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이 커 피고인들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으로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았고 개인적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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