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 반환 신청이 가능하다는데, 과납 보험료는 왜 발생하나요.

<답> 고용·산재보험 과납 보험료는 근로자 자격·보수 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 보험요율 정정 등에 따른 보험료 재산정, 사업주 착오 납부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문> 신청을 하면 과납 보험료를 전액 반환받을 수 있나요.

<답> 공단은 과납 보험료가 발생하면 법률에서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등에 우선 충당하고 나머지 금액이 있으면 사업주에게 반환합니다.

<문> 과납 보험료 반환 청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사업장 거래은행 계좌번호 개설 신고서’를 작성한 후 통장사본과 함께 제출(방문, 우편, 팩스)하면 되는데, 과납 보험료가 10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전화로도 신청이 가능하며, 또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나 ‘정부24(www.gov.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콜센터(1588-0075) 또는 관할 근로복지공단 가입지원부(054-288-519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