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그저께(22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소멸 위기’ 세미나에서 “지역이 직접 필요한 외국인 인력과 우수 인재를 주도적으로 선정하고 유치하기 위해 광역비자 제도를 하루빨리 도입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광역비자는 자치단체에서 직접 필요로 하는 외국인 인력 유치 계획을 설계하고 필요한 인재를 선정해 중앙정부에 추천하면 정부에서 인원을 할당하고 비자를 발급해주는 제도다.

법무부가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인 ‘외국인 지역특화비자’와는 다른 제도다. 지역특화비자는 도지사가 비자를 추천하면 법무부가 허가해주지만, 광역비자는 비자 발급 권한 자체를 일부 도지사에게 넘겨주는 제도다. 이 도지사는 “앞으로 광역비자 제도의 실효적 방안 연구를 추진하고 국회, 중앙부처, 시민사회 등과 필요성에 대한 여론을 형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도지사는 기회 있을 때마다 정부에 광역비자제도 도입을 촉구해왔다. 농어촌지역 ‘인구쇼크’ 현상이 심각하게 진행돼 하루라도 빨리 손을 써야 하기 때문이다. 경북도처럼 농어촌이 주류를 이루는 지역은 갈수록 빈집이 늘고 초등학교 신입생이 사라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일부 면(面)단위 지역은 고령화가 심화돼 10년 이내에 인구절벽에 이르는 곳이 많다. 이제 농어촌 지역 인구정책 패러다임을 출산보다는 외국인 유치 쪽으로 전환할 때가 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저출산·고령화 추세를 막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25년이상 약 280조원의 예산을 저출산 대응에 투입했지만, 전혀 성과를 내지 못했다.

국회에는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상주·문경)이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과 인구감소지역 특별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인구감소지역을 담당하는 시·도지사가 외국인 산업인력과 이공계 유학생의 체류 및 거주 지역을 해당 시·도로 한정하는 광역비자를 법무부 장관과 협의를 거쳐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에서 이 법안을 빨리 통과시켜 농어촌지역 인구소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