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 경산시는 계획관리지역에 대해 토지의 효율적인 활용과 관리를 위한 ‘성장관리계획(안)’을 마련해 12월 6일까지 주민 열람에 나선다.

이는 지난 2021년 1월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27일부터는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계획관리지역에는 공장(제조업소)입지가 불가능해진 데 따른 것이다.

국토계획법은 △개발사업 수요가 많아 관리가 필요한 지역 △주변 토지이용과 교통 여건에 따라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주변 지역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곳을 지정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가 이번에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 중 약 38.36㎢로 경산시 전체면적 411.7㎢ 중 9.3% 정도이다.

경산시는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대상 지역에 민선 8기의 시정 목표인 ‘살고 싶은 도시환경’을 실현하고자 개발 압력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의 계획적 개발·관리와 탄소 중립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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