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탐방로는 연화동∼연화삼거리 3.6㎞, 초암사∼국망봉 4㎞, 국망봉∼늦은목이 25㎞, 어의곡삼거리∼국망봉 2.7㎞, 묘적령∼죽령 8.6㎞, 을전∼늦은맥이제 4.5㎞, 남대분교∼늦은목이 3.18㎞ 등 7개 구간 51.58㎞이다.
이번 통제는 자연공원법 제28조 규정에 따라 산불방지·야생동식물보호 및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출입 통제를 실시한다.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공원 내 흡연 및 인화물질 반입, 통제구간 무단출입, 취사행위 등에 대해 단속활동을 실시할 계획이다.
규정 위반 시 자연공원법 제28조 및 동법 제86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세동기자 kimsdyj@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