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최고위서 의결

국민의힘이 당 혁신위원회 제안에 따라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했다. 이로써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회복했다. 이 외에 김재원 전 최고위원,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앞서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석열 대통령과 당에 대한 거듭된 공개 비난 등을 사유로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징계가 내려져 내년 1월에 징계가 풀릴 예정이었다. 홍 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아 내년 5월까지가 정지 기간이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 제주 4·3 등에 대한 잇단 ‘설화’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를 받았고, 김 전 실장은 지난 7월 이 전 대표의 성 상납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윤리위로부터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를 받았다.

혁신위는 앞서 당내 화합을 위해 ‘1호 안건’으로 이들에 대한 ‘대사면’을 제안했다. 하지만 당사자인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이 강하게 반발했고 당 윤리위 징계 결정을 뒤집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으나, 혁신위의 첫번째 제안인 만큼 지도부가 전격적으로 수용했다는 분석이다.

김기현 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고 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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