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 ‘1차 종합계획’ 발표
특구 이전 기업 파격적 인센티브
TK 첨단부품·소재산업에 역점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자 정부가 기회발전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지방시대 정책을 추진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우동기)는 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년)’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바탕으로 지방분권·교육개혁·혁신성장 등을 담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 아래 22개의 핵심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시·도 지방시대 계획 △중앙행정기관의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을 설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초광역권발전계획을 반영하도록 규정돼 있다. 제1차 종합계획은 지방시대위원회의 중점 추진과제와 함께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7개 시·도가 제출한 지방시대 계획 △17개 부처·청이 제출한 중앙부처의 부문별 계획(22대 핵심과제·68대 실천과제 중심) △시·도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4대 초광역권과 3대 특별자치권이 제출한 초광역권발전계획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2면>

이 중 인접 지자체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한 ‘4+3 초광역권’ 발전계획은 △충청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 4개 초광역권과 △강원 △전북 △제주권 등 특별자치권의 7개 초광역권이 각 권역의 특성과 잠재력을 기반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대구·경북권은 미래차, 반도체, AI·로봇, 도심항공 등이 융합된 첨단 부품·소재산업 기반 조성과 지역특화 바이오·의료산업 육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연계 K-콘텐츠 관광 산업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 중심이다. 이밖에 지역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자체 발굴한 신성장동력산업을 육성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문화관광사업을 통한 생활인구 확대와 교통 SOC 확충을 통한 접근성 강화 등 지역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협력사업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또 종합계획의 핵심인 ‘4대 특구’에서 ‘기회발전특구’는 지방 기업 유치 및 지방 일자리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세금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내세우고 있다.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에게 소득세와 법인세가 5년 동안 100% 감면되고, 이후 2년 동안엔 50%가 감면된다. 이전 기업이 특구에서 신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전액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 동안 전액이 면제되며 이후 5년 동안엔 50% 감면된다.

‘교육발전특구’는 지방정부와 교육청·대학·지역 기업 및 공공기관 등은 협력을 통해 특구 내에서 적용 가능한 특례와 지역의 여건을 반영한 공교육 발전전략을 정부에 자율적으로 수립·제안할 수 있다. ‘도심융합특구’는 기존 교통과 문화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는 지방 대도시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된 복합거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판교 테크노밸리’다. 정부는 내년 4월 도심융합특구특별법이 시행되면 상반기 중으로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광역자치단체(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가 기본계획 승인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화특구’는 지방의 관광자원과 문화를 자산으로 키우는 것이 목표로, 13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지정해 3년간 도시별 최대 200억 원(지방비 50%)을 지원해 지역 문화·콘텐츠 진흥을 장려한다.

이번 계획은 5년마다 수립되는 중기 계획으로 향후 해마다 지방·중앙정부는 각각 시·도 지방시대 계획, 부문별 계획, 초광역권 발전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지방시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우동기 위원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해마다 제출하는 연차별 시행계획을 통해 종합계획의 이행을 지속 관리할 예정”이라며 “지방시대 국정과제 및 지역 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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