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자체·기업지원안 발표
원스톱 서비스로 행정 절차 통과
입주업체에 법인세 면제·보조금

정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를 도입하기로 함에 따라 지난 3월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로 지정된 대구(미래 자동차와 로봇산업)·안동(바이오의약)·경주(소형모듈원전)·울진(원전 활용 수소생산 산업) 등 4곳의 국가산단에 대한 사업추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한 입주기업은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열린 ‘신규 국가산업단지 기업설명회’에서 이 같은 지자체·기업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국토부는 신규 국가산단 사업 속도 단축을 위해 ‘신속 예타’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행사에 참석한 원희룡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산업군을 만들어가기 위해선 기업의 노력과 혁신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최적의 입지를 공급해주는 것들도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 신속한 추진이 중요하다며 정부 차원의 지원과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혀 이를 뒷받침했다. 입주 기업에게 각종 세제·보조금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내놨다. 예컨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계속해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기업이 공장시설 전부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대 10년간 법인세를 면제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대구 산단 입주기업은 5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 감면, 경주 입주기업은 7년간 100% 감면 후 3년간 50% 감면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인 안동·울진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10년간 100% 감면 후 2년간 5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3월 국토부는 대구경북 4곳을 포함한 국가산단 후보지 15곳을 발표했다. 역대 정부들의 국가산단 유치 실적이 평균 7곳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2배 수준이다.

원 장관은 이날 신속한 국가산단 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약속했다. 원 장관은 “여러 행정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가 있다”며 “교통, 환경, 관광 등 여러 영향 평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사전 컨설팅을 통해 떨어뜨리고 뺑뺑 돌리기 위한 심사가 아니라 준비를 해놨다가 바로 통과시킬 수 있는 절차를 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과정에서 오랜 세월 발목을 잡은 규제들이 있다면 규제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기업인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고 산단 계획에 반영하는 데 지자체와 중앙부처가 지원과 경청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업설명회에서는 신규 국가산단을 유치한 대구·안동 등 7개 지자체들이 입주 희망 기업들에 산단을 홍보하고 기업지원 방안과 추진 계획 등을 설명했다. /피현진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