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가입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 표준계약서에 대한 근로자대표의 동의 및 가입신청서(가입자명단 포함) 제출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퇴직연금 도입 시 필요한 퇴직연금규약 신고절차는 공단과 표준계약 체결로 간소화되고 운용관리계약 및 자산관리계약의 절차가 생략됩니다. 또한, 고객 접근성 등 편의를 위하여 가입부터 지급까지의 모든 과정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홈페이지(이하 홈페이지)를 통하여 손쉽게 이용하도록 ‘중소퇴직기금 통합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문> 표준계약서란 무엇인가요.

<답> 표준계약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5에 따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주요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사용자와 공단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계약의 표준약관 성격을 가지며, 공단이 작성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의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해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설정할 때 사용자가 표준계약서에 대해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가입신청서를 제출하므로 퇴직급여제도 운영에 관한 노·사간의 약정으로도 볼 수 있으며, 표준계약서의 내용은 사용자가 임의로 추가, 변경, 수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