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법적 대응, 조경업체 관관계자 소환 요구

속보)영주시 순흥면 내죽리 바느레 소나무 불법 반출(본보 27일자 4면)을 두고 조경업자와 주민간 갈등이 있는 가운데 조경업자측이 27일 오후 8시경 불법 반출했다.

불법 반출된 바느레 소나무의 현재 소재는 확인 되지 않은 상태다.

영주시는 조경업체의 불법반출을 두고 법적 조처에 들어갔다.

바느레 소나무는 우계 이씨 문중 땅에 있던 것으로 수령 160년에서 300년 정도로 추정 되는 소나무로 문중에서 조경업체에 매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순흥면 주민들은 바느레 소나무는 개인의 자산이기도 하지만 지역민들의 소중한 유산이기도 하다는 입장을 보이며 조경업자들의 불법 반출을 저지해 왔다.

문제의 소나무는 A씨가 문중 땅에 농업용 창고를 짓기 위해 건축 신고와 산지전용 신고하면서, 사업계획서에 바느레 소나무를 이씨 문중 소유의 인근 토지(내죽리 17번지)로 이식하기로 했다.
그러나 소나무생산확인표 발급시 수요처를 타지역(서울시 서처구 신원동)으로 작성하는 등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사업계획과 사업 규모를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이달 4일 산지전용신고지 내 목적사업의 중지 명령과 함께 5일부터 20일까지 3차례에 걸쳐 조경업자에게 바느레소나무 전지 작업 확인 및 목적사업 중지 명령 안내를 했다.
또, 이달 21일 제3자 굴취작업을 위한 뿌리돌림 등을 적발하고 현장 적지복구 구두 명령을 내렸다.

이어서 22일 세근확보, 수분증발 최소화 분만들기 등 적지복구 작업을 확인했다.
그러나 23일 오후 조경업자측은 바느레 소나무를 불법 반출을 강행했고, 이를 본 주민들이 반출을 저지하고 나서면서 실랑이가 이어져 왔다.

시는 이와 관련해 26일 원상복구 명령 및 형사처벌 의뢰와 산지전용 신고 취소에 따른 청문 통보를 했다.

27일 조경업자측과 주민들은 바느레 소나무를 살리기 위해 우선 인근 지역에 임시 식재 할 것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의 과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양측은 공증을 하기로 했지만 결렬 됐다.

결렬된 이유는 조경업체측이 이전 보관중 나무가 죽을 경우 주민들이 이에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하면서 논의는 결렬 됐다.

업체측과 주민간 논의가 깨진 직후 조경업체측은 바느레 나무를 반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주시 관계자들이 나무를 현장에서 확인한 시간은 27일 오후 7시40분경이었다.

영주시는 조경업체에 대해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불법 반출 확인을 위한 청문을 위해 업체 관계자를 소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반출은 산지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산지전용신고 중지조치 명령된 사업지에 사업 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소나무를 굴취해 이동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5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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