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사항은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하지 않고 자동차 정비를 하는 행위,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후 정비 범위를 위반한 행위, 자동차 지정 정비업소의 검사시설과 검사용 장비 여부, 자동차 검사 시 검사 운영 관련 사항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전조등 및 앞 범퍼를 벗기거나 앞 범퍼 디퓨저를 부착하는 등의 불법 정비한 업체 2곳을 적발했다. 시는 적발한 업체와 관련해 정비조합과 함께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