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숙련기능인력 확대 추진4년 이상 체류 등록 외국인 대상
비자 전환 허용·체류 자격 변경

경북도내 비숙련 외국인 근로자의 장기정착 기회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산업계 인력부족 상황을 해소하고 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숙련기능인력 3만5천명 혁신적 확대방안(K-point E74)’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16일 지역 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업안내를 위해 총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K-point E74’는 주요 산업을 대상으로 해외 우수 기술 인재 도입을 확대하는 제도로 △4년 이상 국내에 체류하고 △일정 수준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가 300점 만점(K-point E74) 중 최소 200점(가점 포함)을 충족하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상 근무 중인 기업체로부터 추천받으면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로 전환을 허용한다. 숙련기능인력(E-7-4) 비자를 받은 이후에도 최소 2년 이상은 해당 기업체에 의무적으로 계속 근무하도록 한다.

모집 대상은 최근 10년간 단순외국인력(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자격으로 4년 이상 체류한 등록외국인으로 현재 근무처에서 정상 근로 중인 자이다.

숙련기능인력(E-7-4) 전환 신청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www.hikorea.go.kr)에서 온라인 전자민원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경북도는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활발한 외국인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중으로, 이번 법무부의 숙련기능인력 혁신적 확대(K-point E74) 방안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지역 산업계와 지역사회 정착을 희망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경북도 박성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과 더불어 K-point E74를 통해 도내 산업계에서는 우수한 외국인 채용에 따른 인력난 해소와 성실한 근로가 지속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댔다”며 “경북에 활력을 불어넣을 유능한 외국인 인재들이 안정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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