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분 306억원 부과

포항시 북구(청장 장종용)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하고 자진납부 홍보에 나섰다.

11일 포항시 북구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과세기준일) 토지, 주택소유자에 부과되는 지방세로 주택분은 연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과 9월 2회로 나눠 부과되고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7월에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306억원으로 전년대비 8.7% 감소했다.

주요 원인은 부동산 경기침체로 개별공시지가(토지) 5.92% 하락, 공동주택공시가격 12.01% 하락했다.

또 주택공시가격 6억원 이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의 공시가격 △3억원 이하 43% △3억원초과 6억원 이하 44%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45%로 추가 인하돼 세부담이 경감됐다.

북구는 납기한내 납부 홍보를 위해 현수막, 입간판, 안내포스터 등을 제작해 게첨하고 각종 SNS을 통해 홍보하고 있다.

장종용 북구청장은 “납세자가 손쉽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은행ATM기, ARS, 신용카드 납부 등 다양하고 편리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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