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의 법적근거 미비로, 전략적 사업추진 어렵다는 지적 
- 원조·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선진국형ODA에 부합하다는 평가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한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한 이번 세미나는 산업부가 수행하는 산업·에너지ODA와 R&D국제협력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지원책 마련을 위해 열렸다.

오동훈 산업통상자원부 R&D 전략기획단 MD는 “글로벌 최고의 연구자원을 활용하여 초격차 기술을 조기 확보하고, 단독 기술개발에 들어가는 시간·비용의 리스크 완화 등을 위해 국제기술협력은 중요하다”며 “미국,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가 R&D 국제협력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동훈 MD는 그러나 “국제공동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총괄 기본계획이 부재하고, 국외 기업과 대학, 연구기관 등 혁신 주체에 대한 법정 정의가 없다”며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패널로 참석한 박문수 단국대 교수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 첨단기술을 둘러싼 경쟁에의 대응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제도 정비를 통해 국제기술협력 체계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찬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R&D 국제협력에 대한 부처별 법적 근거들을 확인하며, 해외 공동 펀딩 과제에 대한 보안규정 강화 등 기술 안보 관점에서 필요한 노력을 제시했다.

ODA관련 발제를 맡은 임소영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나 관련 단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민간 부문의 접근이 손쉽고, 각국 산업과 통상, 에너지 담당 부처가 사업 발굴과 기획에 참여하기 때문에 높은 전문성을 유지하는 사업”이라며 산업에너지ODA의 비교우위를 설명했다.

임소영 연구위원은 이어 “정치적·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개발도상국과 사업을 추진하고 성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예산 재원의 변경, 장기적 관점을 고려한 품질관리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산업부 유성우 통상협력총괄과장도 “그린·기술·공급망의 3대 분야 중심으로 산업·에너지ODA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개정을 비롯해 ODA의 법적 근거를 신속하게 마련하여 성과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한무경 의원은 “원조와 국익을 함께 도모하는 산업·에너지ODA는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는 국격에 걸맞는 선진국형ODA에 가장 부합하는 사업일 것”이라며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포함한 산업기술국제협력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마스터 플랜이 조속히 구축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사진설명 -  6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2세미나실에서 열린 ‘산업기술 국제협력 입법제안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무경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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