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남·북구가 2023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남구 1만616건, 북구 1만658건)에 대한 10억원을 오는 8일 고지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등록된 노후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대기환경 개선사업 △저공해 자동차 보급 △환경연구개발비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환경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이번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 1일부터 6월까지 경유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부과 금액은 배기량과 차령, 지역에 따라 차등 산정되고 부과 대상 기간(1월∼6월) 중 경유 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돼 과세한다.

납부 기간인 10월 4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3% 가산금이 추가되고, 미납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장은희·구경모기자

저작권자 © 경북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