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 결과 처벌 기준치 미만
“급발진이 원인” 운전자 주장에
경찰 “느린 속도 이동모습 확인
과실 정도 따라 처벌 수위 결정”

경북 포항 죽도시장 타워형 공영주차장 4층에서 지난 28일 1t 포터가 추락해 13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28일 “포터 전기트럭 추락으로 상인과 시민들이 중경상을 당하는 등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만큼 과실 관계를 철저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트럭 운전자(64)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18%로 측정돼 음주운전 처벌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를 낸 트럭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1t 전기트럭이 철제 난간 등을 뚫고 추락한 원인을 분석한 뒤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운전자가 ‘급발진 등에 의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한다”면서 “하지만 급발진의 경우 갑자기 빠른 속도로 차가 튀어나가야 하는데 블랙박스 확인 결과 일정하게 느린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 분석을 위해, 차에 부착된 전자기록장치를 전문기관에 의뢰할 계획”이라며 “결과가 나오려면 2~3개월 걸린다”고 말했다.

한편 포항시는 28일 오전 사고 현장에서 1t 포터를 들어냈고, 29일 인근 상가에 전기 공급을 재개할 예정이다.

A횟집 상인은 “추락한 포터로 인해 완전히 부서집 횟집 한곳을 포함해 매장 서너곳이 피해를 입었다.”면서 ”일주일간 영업을 못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장은희기자 jange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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