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소싸움경기 법률개정 관련
청도공영사업공사 주민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 효율적방안 모색

[청도] 청도공영사업공사가 25일 온라인 우권 발매 관련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

청도군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마사회, 경북도, 청도군의 관계자, 주민 60여 명이 참석해 △공사현황 및 추진 배경 △법률 개정 내용 및 앞으로 계획 △마사회의 온라인 마권 발매제도 추진 경과 등을 설명하고 질의응답도 가졌다.

법률 개정의 배경에는 구제역이나 신종 전염병 발생으로 경기가 중단되면 관련 종사자를 비롯한 축산농가와 지역 상권에 악영향을 끼치게 되고, 건전한 이용과 중독 및 과몰입의 예방을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우권 발매의 필요성이 대두함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26일 이만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후 전통 소싸움법률 개정안은 농림축산 식품법안심사소위에 5차례 상정되었으나, 논의되지 못하고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한국마사회의 온라인 발매추진 관계자는 “법률 개정과 온라인 발매는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의 검토와 검증이 반복돼야 한다”며 “청도소싸움 경기 또한 법령 정비와 온라인 발매 시스템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우 청도공영사업공사 사장은 “법률 개정안에 전자 우권 발매 운영 계획을 보완하고, 과도한 구매행위 방지를 위한 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를 강화해 온라인 우권 발매가 빠르게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이는 청도군의 전통문화 계승 발전과 주민소득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도공영사업공사는 간담회에서 나온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법률 개정 방안을 모색하고, 전산장비 교체를 통한 온라인 우권 발매를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심한식기자 shs112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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