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화서면 시작으로 출장검사

[상주] 상주시가 주민편의와 안전을 위해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25일(공휴일 제외)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협조를 받아 2023년 하반기 찾아가는 이륜자동차 출장검사 서비스를 운영한다.

이륜자동차 소유자는 이륜자동차 운행 시 소음(배기, 경적) 및 배출가스(일산화탄소, 탄화수소)가 배출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2년마다 지정된 정비업체에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지정 정비업체가 시내에 있어 장거리에 있는 읍면지역 주민들은 검사를 받기 위해 시내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과 위험요인이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21일 화서·모서면 행정복지센터, 22일 사벌국·낙동면 행정복지센터, 23일 내서·공검면 행정복지센터, 24일 청리면 행정복지센터 및 공성시장, 25일은 함창읍·이안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출장검사를 할 예정이다. 검사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등록된 읍면지역 중소형(배기량 50cc 이상 2060cc이하) 이륜자동차 중 2023년 하반기에 검사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이륜자동차(128대)다.

최한영 환경관리과장은“장거리에 있는 지정 정비업체까지 이동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없애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출장 검사를 실시하는 만큼 이륜자동차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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