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설립 수의 계약은 사기30일 출석정지 징계처분 가벼워
김오성 의장도 직무유기 물을 것
구청 담당공무원 포함 10명 접수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한 배태숙 대구 중구의회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징계 처분이 내려진 가운데, 대구 시민단체가 중구의회 의장과 부의장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대구경찰청을 찾아 김오성 의장과 배태숙 부의장 및 중구청과 중구의회 수의계약 담당공무원 등 10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는 유령회사를 설립해 수의계약을 맺은 배 부의장에 대한 중구의회의 징계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본 시민단체들이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이들은 이해충돌방지법과 지방계약법 위반을 사유로 들어 고발했다.

특히 시민단체는 배 부의장에게 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감사원 감사로 배 부의장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이라는 결과가 나왔지만, 유령회사를 설립해 지자체 예산을 가로채려 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감사원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인쇄업체의 단순 착오로 생긴 일이라며 업체 관계자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했으나 거짓으로 확인됐고, 결과가 나온 후에는 최근 3년 정도 자신의 회사 경영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이 기간에 중구청과 계약이 있었다”며 “연간 5천만 원에 이르는 급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이 또한 거짓 해명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행위는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사기를 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쁜 중범죄”라면서 “엄벌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는 김 의장에게도 직무유기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시민단체에 따르면 중구의회가 유령회사로부터 구매한 물품이 사실 배 부의장 회사가 디자인하고 납품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법계약을 막지 않았고, 같은 수법으로 진행된 중구청 불법 수의계약을 방지해야 할 책임에 소홀했다는 것이 직접적인 이유다.

시민단체는 “김오성 의장이 불법 수의계약 행위를 알고 있었다는 녹취록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면서 “김 의장은 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을 위반하고, 직무를 유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배태숙 의원은 지금이라도 즉시 의원직 사퇴와 함께 관련 예산을 반납해야 하고, 김 의장은 시민에게 사과한 후 의장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중구청과 중구의회에는 “경찰 수사 결과를 떠나, 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을 묻고 관련 예산을 회수하는 등 계약행정 전반을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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