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추가 공사비 지급 의결
일반 분양보다 3천여 만원 ↑
입주도 두달 늦춰져 부담 가중
“불공정 관행 ‘공사비 떠넘기기’
제도적 안전장치 필요” 목소리

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남옥지구에 건설 중인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 현장.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속보=포항 신축 아파트에서 건설사와 조합 간 추가 공사비 갈등<본지 4월13일자·27일자·5월18일자·5월19일자·6월 21일자 17면>이 일단락됐으나 결국 입주 연기에 따른 부담을 조합원들이 떠안게 됐다.

사업비는 당초 2천155억1천여만 원에서 2천276억4천여만 원으로 약 121억원 증액됐다.

포항시는 주택법 제15조 규정에 의거 주택건설사업계획(5차변경)을 승인하고 동법 제15조 제6항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지난 1일 고시했다.

포항 지역 재건축·재개발 조합과 건설사는 원자재값·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추가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어 왔다.

흥해 서희스타힐스 더캐슬(포항시 북구 흥해읍 남성리 남옥지구 B1블럭)은 지난 3월부터 추가공사비 문제로 조합측과 서희건설측 간 다툼을 벌여왔다.

흥해남옥지역주택조합은 지난 6월 17일 흥해중 실내체육관에서 시공사 서희건설이 요구한 추가공사비 120여 억원에 대해 조합원 찬성 80.3%로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총회에서는 △공사도급 변경계약 승인의 건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의 건 △공사기간 지연에 따라 수반되는 용역계약 변경의 건 등 9개의 안건이 통과됐다.

입주 역시 당초 8월에서 10월로 2달 가량 늦춰지면서 입주 지연 배상금에 대한 부담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들은 추가분담금 4천여만 원을 떠안게 되면서 일반분양보다 3천여만 원 높은 가격에 입주하게 됐다.

이들은 건설사가 계약서와 달리 금리인상과 건설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추가 공사비를 사업시행자인 조합으로 떠넘기는 형태에 대해 제도적 안전 장치가 필요하고 입을 모았다.

흥해 남옥지구 조합원 관계자는 “추가분담금은 4천만원에서 5천만원 정도로 예상된다. 아직 협상 사항이 남아있어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며 “특별하게 변동 사항이 있지 않는 한 10월 말 입주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시 관계자는 “10월부터 입주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편, 서희건설 측 의견을 듣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이부용기자 lby123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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