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2023 세법 개정안’ 발표
직계존속으로부터 결혼 전후 4년
1인당 기본 5천만원에 1억원 추가
영유아 의료비 등 세액공제도 확대

양가에서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까지 증여세 없이 결혼자금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런 내용의 ‘2023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결혼자금 증여 공제는 상속·증여세법 개정 사안인 만큼 국회 논의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 전·후 각 2년, 총 4년 이내에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기본공제 5천만원(10년간)에 더해 1억원을 추가로 공제해주는 방식이다.

신랑·신부 모두 과거 10년간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각자 자기 부모로부터 1억5천만원씩 총 3억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는 셈이다.

현행법을 적용하면 같은 조건에서 1천만원씩 총 2천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한다.

증여세율은 과세표준 1억원까지는 10%이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20∼50%의 누진세율이적용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전세자금 마련 등 청년들의 결혼 관련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6월 한국부동산원 기준 전국 주택 평균 전셋값은 2억2천만원, 수도권은 3억원인 점을 고려해 공제 한도를 1억원으로 정했다.

다만 혼인 증여재산을 반드시 주택 마련에 써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현실적으로 증여 재산이 용도에 맞게 쓰였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용도 제한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다.

공제 대상 기간을 4년으로 폭넓게 잡은 것도 청약·대출 등으로 실제 결혼과 혼인신고일, 전셋집 마련 시기 등이 다른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증여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 이하라면 증여 사실을 세무당국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원칙적으로는 신고 의무가 있지만, 추후 국세청이 증여 사실을 알게돼도 공제범위 내 금액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불이익이 없다.

현금이 아닌 부동산·주식·가상자산 등을 증여받았다면 세법에 따라 가액을 평가한 뒤 공제를 적용한다.

재혼할 때도 똑같이 결혼자금 증여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증여세 탈루를 목적으로 위장 결혼을 반복할 경우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추징한다.

비싼 값에 자녀의 물건을 사주거나 싼값에 파는 등의 방식으로 증여세를 탈루하려다 세무조사에서 적발된 경우에도 결혼자금 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는 내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올해 결혼자금을 증여받는 경우에는 공제 혜택이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부의 대물림을 가속할 것이라는 비판과 미래 대비 차원에서 세제 지원을 강화한다는 정부 의도와 달리 결혼 장려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반면 정부는 2014년 증여세 공제한도가 5천만원으로 정해진 이후 발생한 물가 상승·소득 확대·결혼 비용 증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의 국내 증여세 부담, 부모가 자녀의 결혼 비용을 지원하는 현실 등을 고려할 때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증여세가 있는 OECD 24개국 중 우리나라의 자녀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하위 5번째 수준이며, 일본도 결혼자금 용도 증여재산을 1억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정부는 현재 연 700만원인 영유아(0∼6세) 의료비 세액공제(15%) 한도를폐지하고, 산후조리 비용 의료비 세액공제(연 200만원) 적용 대상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담았다.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