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교육청 긴급대책 발표

경북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교사 폭행 사건 및 극단적 선택으로 인한 교원의 교육활동 침해 발생에 따라 ‘교권 보호 긴급 대책’을 발표했다.

23일 경북교육청에 따르면, 8월 중 변호사, 전문상담사, 의료인, 퇴직 교원 등으로 구성된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을 조직·구성해 피해 교원 발생 시 학교 현장을 직접 찾아가 지원할 계획이다.

긴급 지원단은 오는 9월부터 각 교육지원청에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교원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피해 교원 상담 및 치료, 행정절차, 분쟁 조정 등을 지원한다.

특히 교육(지원)청은 교원이 요청하는 경우 형사처벌 규정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고발하고, 스토킹을 당하거나 접근 금지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 피해 교원을 적극 보호할 계획이다.

피해 교원 요청 시 교원배상책임보험과 연계해 변호사를 지원하고, 민사는 2억 원, 형사는 5천만 원 한도로 보상한다.

또한 교육활동 침해 피해 교원을 대상으로 상담 및 치료비를 1인당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업무 시간 외 통화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으며 자동 녹음 기능이 가능한 교원안심번호서비스(현재 132교)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확대·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권 보호를 위해 본청에 있는 교원치유지원센터를 확대·개편하고, 접근성이 좋은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으로 이전해 교원들이 상담 및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보다 완벽한 교권 보호는 법률 개정 이후 종합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며 “교권보호 긴급 지원단 운영 등을 통해 교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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