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 청도군이 21일, 2023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 농가 사전교육을 시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계절근로자를 초청해 최장 8개월간 근로하는 법무부 제도이다.

교육은 지난달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와 결혼이민자, 담당자 등에게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고자 마련해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교육했다.

청도군은 지난 6월 27일 필리핀 카빈티시와 MOU를 체결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고 있으며, 하반기 외국인 근로자는 9월쯤 입국해 감, 미나리, 딸기 재배 농가에 투입될 예정이다. 김하수 군수는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심한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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