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장윤석) 강구파출소가 최근 적극행정으로 누락된 외국인 선원 I씨의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사진>

I씨는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 선원으로 지난 2020년 2월부터 2년 5개월간 승선하였으나, 10개월간 승선신고가 돼있지 않아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 지급되는 1천260만원의 어선원생활안정지원금을 받지 못했다.

강구파출소는 올해 3월 I씨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듣고 I씨의 근로계약서, 급여내역, 출입국 기록, 동료선원 진술, 타 어선 승선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관계부서의 협조로 누락된 승선사실을 인정했다. I씨는 강구파출소를 찾아 경찰관들의 손을 잡고 감사를 표했다.

울진/장인설기자 jang3338@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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