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이사장 손병두)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강남, 여의도, 오송, 용인, 판교에 이어 경북 구미시에서 로봇·모빌리티 클러스터 ‘찾아가는 기술특례상장 설명·상담 로드쇼’(설명회)를 12일 개최했다. <사진>  

이날 한국거래소는 일반상장과 기술특례상장 제도의 차이점 및 유형별 트랙, 로봇·모빌리티 업종 특성을 감안한 중점 심사사항 및 기술특례상장 성공사례, 표준 기술평가모델의 내용 등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로봇·모빌리티 소부장 기업에 대해서는 기술의 자립도, 기존 기술대비 차별성, 상용화 경쟁력 보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한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영업적자에도 지속적 R&D 투자로 자체개발·생산 방식에 의한 국산화 성공사례, 매출액 정체에도 우수한 기술력으로 향후 신규시장 창출 가능성이 높아 상장에 성공한 사례 등을 소개했다.

설명회에 참여한 경북도 기업 A사는 “모빌리티 산업은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R&D 자금이 필요한 국가 정책산업 중 하나로 이번 설명회 참가를 계기로 기술특례 상장에 대한 궁금증이 해소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로봇 장비 기업 B사는 “우리 회사를 포함해 대구·경북에 기술력 있는 로봇 소부장 기업이 많은데, 이들 기업이 어떤 식으로 기술평가를 준비해 나가야 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했다.

이부연 코스닥시장 본부장보는 “코스닥은 국가적인 생산인구 감소에 대한 대안으로 로봇·모빌리티 포함 다양한 핵심기술 기업을 발굴할 수 있도록 특례상장 제도를 다각화해 왔다”며 “특히 로봇·모빌리티 소부장은 산업용 제조 및 개인용 서비스 분야에 고루 적용되는 핵심 밸류체인인 만큼 기술특례상장 제도를 통해 다양한 혁신기업에 자금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재욱기자 kimjw@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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