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시민단체가 앞산 골안골 해넘이 캠핑장 관련,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10일 (사)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대구안실련)은 “건축법 위반(건폐율 초과) 및 공사 추진 과정 등 공무원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일탈행위와 관련해 남구청을 대상으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구안실련은 해넘이 캠핑장이 일반적인 야영장 개념의 캠핑장과는 다르게 숙박시설 개념의 건축물로 조성됐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건축법 기준인 건축물 면적 기준 건폐율 초과로 관련법 위반은 물론 허가 및 업종 등록 불가 등 논란으로 혈세 약 80억 원가량을 투입한 캠핑장이 철거할 위기에 처해 논란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조성한 캠핑시설이 펜션시설 개념의 건축물로써 야영장 설치기준에 따라 건축물은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 300㎡ 및 야영장 전체면적의 1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돼 있지만, 이를 모두 초과해 건축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구안실련이 캠핑장 현장을 확인한 결과 5천721㎡ 부지면적에 캠핑장(2천447㎡), 관리동(180㎡), 화장실(33.0㎡)로 총 2천660㎡로 건축물로 해당했으며, 해당 캠핑장의 건폐율은 46%로 약 2.3배 초과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캠핑장 운영을 위해서는 현 면적보다 약 1.4배 넓은 부지를 추가 매입해 건축물 건폐율(기준 20% 이하)을 맞춰야 하는 상황이다.

더불어 남구청 관련부서에서 야영장 인허가 절차 시 입지확인 및 개발행위 허가, 건축허가 등 진행하면서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동의해줬다면 불법을 묵인 방치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김재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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