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아동’ 전수조사
경산 5·구미 1·영천 1·김천 1
대구 4… 경찰 소재파악 나서
일부 “베이비박스 넣어” 주장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무적자’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경북경찰청과 대구경찰청에서도 영유아 8명과 4명에 대한 소재 파악에 나섰다.

3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현재 경산 5명, 구미 1명, 영천 1명, 김천 1명 등 ‘무적자’ 8명에 대한 수사 의뢰가 들어와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또한, 대구경찰청으로는 ‘무적자’ 4명의 소재를 파악해 달라는 수사를 의뢰가 들어왔다. 지자체의 수사 의뢰 기간은 오는 7일까지다.

경북경찰청 관계자는 “부모들이 수도권에 있는 베이비박스 등에 신생아를 넣었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어 진술 정황이 사실인지 확인하고 있다. 또한, 소재 확인을 위한 상담에 비협조적인 경우가 많다”며 “입건 전 조사 대상은 늘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구미시는 출생 미신고 영유아 1명에 대해 수사의뢰와 별도로 현재 구미에 실거주하고 있는 21명의 산모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이라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중 1명이 출산후 서울 소재 사설기관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에 아기를 넣었다고 말해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또 8명은 ‘유령아동’ 소재확인 과정에서 소재확인이 되지 않거나 상담에 비협조적이어서 오는 7일까지 현장방문을 통해 수사의뢰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구미시로부터 수사의뢰 통보 받아 현재 사실관계 확인중이며 의심 상황 발생하면 출산자 등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통보한 이른바 ‘무적자’는 경북 98명, 대구 83명(본지 2023년 6월 27일 5면 보도)으로 이 중 경북에서 87명, 대구에서 75명이 전수조사 대상에 올랐다.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로, 각 시·군 읍·면·동에서 대면조사를 하고도 행방이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게 된다. /김락현·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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