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의 변화가 있는 직종은 어떻게 되나요.

<답> 개정 산재보험법령에서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직종이 확대되어 탁송기사·대리주차원, 관광통역안내원,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방과후 학교강사(2024년 1월 1일부터 적용), 건설현장 화물차주(살수차, 고소작업차, 카고크레인 기사)를 비롯하여 모든 일반화물차주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제도의 연착륙을 위해 일부 직종은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산재보험의 전속성 폐지와 적용대상 직종 확대로 약 92만5천 명의 노무제공자가 추가로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입니다.

<문> 위 노무제공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은 누가 하는 것인가요.

<답> 사업주는 7월부터 발생되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며, 산재보험료는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한편,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노무제공자 산재보험 확대로 보험료 부담을 호소하는 영세 사업장과 노무제공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부 직종에 대해 보험료 경감제도를 운영하고,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보험 보험사무를 이행하는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비용의 일부 지원할 예정입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