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상 문답풀이

<문> 2023년 7월 1일부터 산재보험 제도에 많은 변화가 있다고 하던데 무슨 내용인가요.

<답> 네. 2023년 7월1일부터 더 넓어진 산재보험이 함께 합니다.

예를 들어,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해 7월 대리운전업무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허리뼈가 골절되는 큰 부상을 입었으나 특정 업체에 소속된 기사가 아니라는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부터는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뿐만 아니라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들도 산재보험의 보호를 받게 됩니다.

<문> 구체적인 설명해 주세요.

<답> 현행 산재보험법은 특정한 하나의 업체에 대해서만 노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에 따라 그동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있었으나, 2023년 7월 1일부터 이러한 전속성 요건이 전면 폐지되므로 여러 업체에서 일하는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입니다.

※ 자세한 문의사항은 근로복지공단 ☎ 1588-0075나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 가입지원부 ☎ 054-288-519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복지공단 포항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