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봉화군은 지난 5월 충북지역(청주시·증평군)에서 구제역 발생에 따른 전국 긴급 백신접종이 완료됨에 따라 농가에서 백신접종을 제대로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항체 검사를 실시한다.

이번 항체 검사의 대상은 소 50두 이상, 염소 300두 이상을 사육하는 전업농(자가접종)이며, 돼지는 사육 규모와 관계없이 전 농장이다. 검사 기간은 긴급 백신접종 완료 3주 후가 되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검사 시료채취는 가축위생방역지역본부의 방역사와 군의 공수의가 동원되어, 농장별 16두 이상에서 시료를 채취해 경북도 동물위생시험소 북부지소에서 검사하게 된다. 아울러, 항체 양성률 미흡 농장(소 80% 미만,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미만, 육성용 돼지 30% 미만)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즉시 부과되고, 해당 농장은 보강접종을 하고 4주 후 항체양성률 개선 여부를 재검사하게 된다. 군은 지난 5월 15일 농식품부의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에 따라 관내 우제류인 소 2만 9천557두, 돼지 4만 9천552두, 염소 3천358두에 대해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고 이번에 항체양성률 점검을 하게 됐다. /박종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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