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두번째 거부권
본회의 재투표 결과 ‘부결’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후 두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부결됐다.

결국 간호법은 최종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의 건에 대해 무기명 투표를 실시했다. 표결 결과는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이었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다시 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3분의 1 이상인 국민의힘(113석)이 당론으로 부결을 채택해 가결은 사실상 불가능한 구조였다.

‘간호법 제정안’은 국민의힘 반대 속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지난 16일 “유관 직역 간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으며 간호 업무의 탈(脫) 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양곡관리법에 이어 취임 후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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