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가상자산 신고해야”… 4급 이상 고위공직자도 포함
현역 의원들, 6월말까지 코인 내역 국회 윤리심사위에 등록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의 코인 등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25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국회의원을 포함한 4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8명에 찬성 268명, 국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269명에 찬성 269명으로 모두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은 오는 12월, 국회법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나 고위 공직자가 금액과 관계없이 ‘모든’ 가상자산을 재산 등록하도록 했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에서는 △현금 △주식 △채권 △금 △보석류 △골동품 △회원권 등을 재산 신고 대상으로 규정했었다. 가액 산정은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자산 특성을 고려해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국회에 신고하는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포함해 이해충돌을 방지하도록 했다. 국회의원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산 등 사적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부칙’으로 특례 조항을 두고, 현 국회의원들이 이달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 말까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이날 본회의에서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조사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재석의원 263명 중 찬성이 260명, 기권 3명으로 통과했다. 이는 현역 국회의원 모두가 임기 개시일부터 현재까지 취득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현황과 내역을 공직자 재산등록 담당 기관에 자진 신고할 것을 결의한 것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재석 의원 272명 중 찬성 243명, 반대 5명, 기권 24명으로 통과시켰다.

법안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정부 안보다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는 최대 5억 원으로 완화했다.

여야 간 쟁점이었던 피해 보증금 보전에 대해서는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을 포함했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며,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천만 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이밖에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고세리기자 ksr1@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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