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적 요소 상당하다 판단”
野 단독 본회의 직회부 의결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노란봉투법’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 상정에 대해 전해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검토하는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4일 “대화와 협상, 절충과 타협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법안에 대한 우리의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마지막까지 국회가 해당 법안에 대해 원만하게 협상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회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지만 야당이 또다시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일 경우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기조다.

이와 함께 노란봉투에 위헌적 요소가 상당하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헌법상 기본권인 기업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며,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도 면책해 사실상 불법 파업을 조장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것이다. 이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상주·문경) 의원은 “김남국 코인 게이트와 돈 봉투 사건 국면을 전환하려는 것”이라며 “법사위에서 충분히 논의하도록 기다릴 줄도 알아야 하는 것 아닌가. 숫자로 그렇게 밀어붙이는 데, 깡패인가”라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또 “다수 의견을 밀어붙이는 데 유감”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 쟁의 심판을 제기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할 시 양곡관리법·간호법에 이어 취임 후 3번째가 된다. 여권에서는 거대 야당이 ‘입법 독주’를 통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유도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거부권 함정 정치’를 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거부권을 던질 만한,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허무는 법안을 계속 내놓으면서 자신들의 이념적·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패권 정치를 일삼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형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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