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 예천군은 22일 2023년 제1회 예천군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보상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등을 결정했다.

이번 접수 결과 5천175명이 피해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였으며 이 중 5천119명은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고 56명은 지급이 제외됐다.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1년 지정·고시된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보상 기간 내 거주한 주민이 해당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았거나 직장근무지 위치가 소음대책지역 밖 100㎞ 초과한 자, 현역병 군복무 등으로 실제 거주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지급 제외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된 총 보상금액은 약 18억8천여 만원이며,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7월 23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후 이의가 없는 주민에게는 8월 말까지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보상금 결정 결과는 개별 발송되는 결정통지서 우편물 및 예천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태 환경관리과장은 “비행장 피해 보상금 지급 절차를 원활하게 마무리하겠으며, 결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분은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보상금을 공정하게 지급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안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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