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본회의 처리키로

여야가 22일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중 적용 대상 전세금을 5억 원으로 하고, 최우선 변제금에 대해선 최장 10년간 정부가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골자로 한 전세 사기 특별법에 합의했다. 여야는 25일 특별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이지만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 합의안이 공공이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에서 후퇴했다며 반발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을 의결했다. 그동안 여야는 선 지원 후 구상권 청구를 주장한 야당안과 세금으로 피해자를 직접 지원하는 건 불가하다는 정부·여당의 방침이 충돌하면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그러나 여야는 이날 소위에서 △보증금 요건 5억 원으로 완화 △최우선변제 대상 제외 피해자들에게 최장 10년간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대출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도록 신용정보등록 유예(20년) △피해자들을 긴급 복지지원 대상으로 선정해 생계비 월 162만 원(4인 가족 기준), 주거비 월 66만 원 지원 등의 방안을 담은 절충안에 합의했다.

소위 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 의원은 “여야가 다섯 차례 회의 동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을 더 넓고 촘촘하게 하는 데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 넓어졌다는 점”이라며 “피해구제에 있어서도 야당에서 채권 매입이나 최우선변제권을 주장했지만 오늘 타협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특별법에 대해 “최선의 조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을) 원내대표는 “4월 27일 특별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오늘까지 다섯 차례에 걸쳐 야당과 심도 있게 논의하면서 국민들께서 납득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선의 지원 조치를 끌어냈다”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의견과 오히려 과하다는 비판이 상존하나 국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여야 간 합의로 추진되는 만큼 25일 본회의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야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합의하는 과정이 매우 어려웠는데 여섯 차례 소위에서 아주 진지한 협상을 통해서 피해자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결론을 낸 것에 대해서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들은 여야가 합의한 무이자 대출 방식 등에 대해 반발했다. 전세사기피해자전국대책위는 이날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안은 정부여당이 제출한 안이 갖고 있던 문제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했다”며 “여전히 피해자 선별로 피해자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고, 피해자들이 요구해 온 ‘선 구제 후 회수’와 같은 적극적인 피해 구제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박형남기자 7122love@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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