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 6억짜리 건물’ 주자창 설치 위해 12억7천여만원에 매입
예천읍 원도심 주민들 앞다퉈 郡에 “내 건물 매입해달라” 요구

[예천] 예천군이 주차장 설치를 위해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예천읍 원도심 일부 주민들이 앞다퉈 자기 소유 부동산을 군에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다.

군의 원칙없는 행정으로 지역 부동산 유통질서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다 주민간 갈등도 조장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

21일 예천군에 따르면 예천군은 수 년전부터 공영 주차장 설치를 위해 예천읍 남본리 222-85(한일신협 앞) 7억1천660만 원, 예천읍 남본리 222-52(산호식당 뒤) 6억5천794만 원, 예천읍 남본리 223-10 1천15㎡(새마을금고) 19억3천118만 원, 예천읍 노하리 61 899㎡(대원 아구찜 앞) 11억9천843만 원, 예천읍 남본리 223-2 801㎡(예천 궁) 12억7천300만 원, 예천읍 노하리 73-2(구 미소약국) 17억100만 원 등 6개소의 부지를 순차적으로 매입했다.

또 군은 올해도 주차장 3곳(중앙시장 17억 원, 상설시장 11억9천843만 원, 신도청 복합커뮤티센터 부설주차장 32억 원)을 설치하기 위해 부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

무엇보다 예천군이 매입할 부지의 가격이 시세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예천읍 주민들은 군에서 자신들의 땅을 사들여 달라는 요청이 쇄도하고 있다는 것.

행정관청이 필요해서 부동산을 매입 할 경우 감정을 의뢰하여 금액을 책정해 대지, 건물, 이사비용, 영업비용, 허가권, 정원수 등 각종 품목을 포함해 매입가가 산정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높아진다.

또 통상적으로 부동산 중개소를 통해 거래가 되면 대지 위 오래된 건물 값은 없고 대지 값으로 정산되는데다 이사비용, 영업비용 등을 계산하지 않아 매매가격이 낮게 형성된다.

부동산 중개소 관계자는 “당시 모 건물주인이 부동산 중개소에 건물을 6억 원 정도 받아 줄 것을 요구하여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데 군에서 12억7천300만 원으로 매입하면서 거래가 중단되었다”고 불만을 표출했다.

예천군의회 A의원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지게 부동산을 고가로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A의원은 이어 “예천군이 원도심 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주차장 설치에 나서면서 부동산 가격을 턱없이 높여 놓았고 대로변 여러 곳에 대형 건물을 무분별하게 매입한 뒤 철거해 시가지 중심도로변의 도시미관을 해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예천군의 원칙없는 도심재생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예천군 관계자는 “부동산 매입을 위해 감정을 의뢰하는 등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매입을 하고 있어 문제는 없다”고 해명했다.

/정안진기자 ajjung@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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